2006년 11월 30일 목요일

상해 임시정부의 군사제도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점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에 제정한 대한민국육군임시군제는 여러 모로 흥미롭습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대한민국육군의 기본 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단 : 2~6개 여단 : 편제 상 직할대 없음
2. 여단 : 2개 연대 + 1개 기병중대 + 2개 공병중대 + 2개 헌병중대 + 2개 위생대
3. 연대 : 3개 대대 + 1개 기관총 대대(3개 중대) + 1개 폭탄대(중대 급)
4. 대대 : 4개 중대 + 1개 기관총 중대
5. 중대 : 3개 소대
6. 소대 : 3개 분대

일단 임시정부가 편제에 따른 군대는 한번도 가져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육군임시군제에서 흥미로운 점은

1. 기본적으로 4각 편제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사단이 없다는 점 입니다. 여단은 바로 군단 직할로 편제돼 있습니다.

2. 연대 편제에 딸려 있는 폭탄대 입니다. 아직까지 임시정부의 군사교리에 대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아(그리고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대충 감으로 짐작하자면 일종의 전투공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3.대대편제의 기관총중대는 정원 50명으로 소대규모라는 점 입니다. 일단 이건 성격상 중기관총을 장비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편제로는 잘 해야 1개 보병중대 당 중기관총 1~2정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임시정부야 제대로 된 군대를 편성할 능력도 없었으니 편제표 상 기관총 중대를 4개 소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었을 텐데 말이죠.

4. 분대 정원은 분대장인 하사를 포함 17명이고 소대정원은 소대장 포함 51명 입니다. 즉 대략 이런 편성입니다.

소대장
1분대 : 17명
2분대 : 17명
3분대 : 16명

편제 표에도 1개 소대가 51명 이기 때문에 3분대는 16명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뭔가 거꾸로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임시 군제에서 부대 편제는 정말 생각나는대로 짠게 아닐까 하는 생각 마저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망상이 듭니다.

"1개 분대가 17명이니 1개 소대는 17×3=51명으로 하자. (편제표를 작성한다) 어? 그런데 소대장이 빠졌군. 음 소대장을 넣으면 52명이 되는데 고치기 귀찮은데.. 그래 3 분대는 16명으로 하자"

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5. 군단 사령부 편제를 보면 참모장 1인과 참모관 약간 명을 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단 참모부는 제대로 된 편제를 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은 임시정부임시군제 말고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못 봤으니 상상의 나래는 이 쯤에서 접는게 좋을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