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20일 토요일

징병제에 대한 잡상 하나

근대적인 대규모 국민동원을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혁명기의 프랑스 였지만 이것을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프로이센이었습니다. Albrecht von Roon의 군제개혁은 프로이센식의 동원체제를 확립했고 보불전쟁 이후로는 세계 각국의 모델이 되기도 했지요. 그런데 론의 군제개혁은 병력동원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것 이었습니다. 징병제를 옹호하는 측에서 지지하는 "무장한 시민"의 개념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론의 군제개혁은 독일 자유주의자들이 1813년 독일 민족 정신의 발현으로, 그리고 "무장한 시민"의 상징으로 생각한 향토방위군Landwehr를 축소하고 그 대신 국가가 "통제"하는 현역 자원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징병제를 옹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사실들은 골치아픈 진실입니다. "무장한 시민"으로서의 징병제를 옹호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채택한 징병제는 "무장한 시민"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단지 병력자원 확보에 초점을 맞춘 프로이센 방식에 가까우니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의 징병제는 프로이센 지배층의 구상과 비슷한 바탕에서 움직이고 있지요;;;; 생각하면 할수록 답답한 문제인데 좀 더 정리된 글을 하나 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3개:

  1. 문제는 서유럽이나 미국등과 같은 징병제는 프로이센식의 양적전력 확보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자유주의자들의 무장한 시민 즉 제복 입은 시민개념이 두가지가 공용되는 개념이 혼합된 개념으로서 활용되는것에 비해서 한국은 말씀하신 프로이센식겸 군역을 적용하는 문제가 결국 언급하신 문제를 만드시는게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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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은 애시당초 시민사회가 형성된 상태에서 징병제를 잠시 도입했을 뿐이고 서유럽은 시민사회가 형성되어가는 과정과 징병제가 도입되어가는 과정이 거의 일치했기 때문에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는 개념이 무리없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제대로 된 시민사회가 없는 상황에서 징병제만 도입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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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래서 복무를 마친 사람들조차 왜 군복무를 했는지 아무 생각이 없고,
    국가는 유사시 전력으로 써먹을 그 국민을 못 미더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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