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20일 목요일

어떤 논평

내무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자 이즈베스티야에는 이런 논평이 실렸다고 합니다.


연방정부는 소비에트연방 내무인민위원회를 만들어 여기에 OGPU(합동국가정치부)를 통합하는 한편 사법권한은 분리하도록 하였다. 내무인민위원회의 창설은 국내의 적들을 대부분 박멸하고 물리쳤음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은 계속하되 주로 다른 수단을 가지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혁명의 합법적인 역할, 즉 법에 기반한 올바른 원칙의 역할이 커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합법적인 절차의 기준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기구의 역할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내무인민위원회 창설에 대한 이즈베스티야의 1934년 7월 11일자 논평. 당시 편집장은 “부하린” 이었다. 
Oleg V. Khlevniuk, Master of the House : Stalin and His Inner Circle, (Yale University Press, 2009), p.93


소련에서는 내무인민위원회(NKVD)를 만들 당시 이것을 “민주화”의 상징으로 선전했다고 합니다. 아 물론 이후 숙청과정에서 내무인민위원회가 초법적인 권한을 휘둘러 댄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실은 이즈베스티야의 편집장이 “부하린”이라는게 비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