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하는 장난 중에서 신병에게 총값을 내라고 하는게 있죠.(요즘은 안그러나요?^^) 그런데 실제로 총값을 내고 군대에 가는 경우도 있긴 했다는군요.
법률에 따라 짧은 기간만 복무해도 되는 특권을 가진 계층 조차 아예 군대를 가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은 프로이센의 군사개혁과 나폴레옹 전쟁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인기없었음을 보여준다. 교육수준이 높고 부유한 계층의 청년들은 1년간 정규군에 복무한 뒤 전역해 지방군(Landwehr) 장교로 임용되는 것 보다는 아예 군대에 가지 않는 쪽을 선호했다. 쾰른 행정구의 경우 1817년에서 1818년 사이에 1년 복무를 위해 병적 등록을 한 사람이 겨우 41명 밖에 되지 않았다. 이것은 그해 쾰른 행정구 징집 인원의 1%에 불과했다. 실제로 이 계층의 사람은 징집 인원의 3%에 달했다.
프로이센의 1814년 병역법은 자발적으로 병적 등록을 한 사람 중 두 부류에 한하여 복무기간을 줄여줬다. "교육을 받은" 계층과 군복 및 무기를 사는데 필요한 돈을 직접 지불한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이 1년이었다. 복무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데 필요한 비용은 1816년 기준으로 40탈러(공병)에서 214탈러(중기병) 사이였다.(당시 프로이센에서 자영업 이외의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연평균 소득은 94탈러였다. 프로이센의 초등학교 교사는 1년에 107탈러를 벌었다.) 1814년 병역법의 문맥을 보면 복무기간 단축의 대상으로 "교육을 받은" 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교육을 받은 사람은 군복과 무기를 살 비용도 댈 능력이 있으리라고 암묵적으로 가정한 것이었다. 병역법은 "교육을 받은 계층"을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제도가 실시되자 금방 확실해졌다. 예를들면 김나지움에 2년 반 재학했던 자물쇠 장인들은 자신이 "교육을 받은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했다. 독자적인 레시피를 가진 제빵사들도 같은 생각을 했다.
Ute Frevert, A Nation in Barracks: Modern Germany, Military Conscription and Civil Society, (Berg, 2004), pp.52~5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23/2015022300111.html?news_Head2_03
답글삭제우크라이나군의 사례도 있지요. 이쪽은 부정부패로 안 내도 될 돈을 내는 경우지만 ㅡ_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