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는 1919년 12월 18일에 대한민국육군임시군제를 제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군 편제와 계급, 참모조직, 병력 동원 등 다양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당연히 복장 규정도 있습니다. 제 5장 14조를 보면 군복의 카라 부분에 병과색을 넣도록 되어 있더군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보병 : 붉은색(紅)
기병 : 남색(藍)
포병 : 회색(灰)
공병 : 자주색(紫)
치중병(輜重兵) : 검은색(黑)
헌병 : 흰색(白)
보병 병과가 붉은 색이었다니. 어쩌면 독립군은 행군속도와 사격속도가 일본군 보다 세 배 빠르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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