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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5일 월요일

16-17세기 스페인의 군사비 지출에 대한 잡담

지난 3월에 ‘국가에 의한 무장력의 독점 - 미국의 방식’이란 글을 쓰면서 글의 마지막 부분에 르네상스 시기에 살았던 이탈리아인 트리불치오(Gian Giacomo Trivulzio)의 명언(?) 한마디를 인용했었습니다.

“(전쟁에는) 다음의 세가지가 필수적이다. 돈, 더 많은 돈, 그리고 더 더욱 많은 돈 이다.”

트리불치오가 지적한 것 처럼 전쟁에서 돈 문제는 백만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중요한문제입니다. 르네상스 이후 유럽의 여러 국왕들은 늘어나는 전쟁 비용으로 골머리를 앓아야 했고 종종 돈이 없어 피박을 보기도 했습니다. 폴 케네디는 강대국의 흥망에서 몰락한 강대국의 첫 번째 사례로 스페인을 들고 있는데 그가 지적하는 스페인의 몰락 요인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재정적 측면입니다.

합스부르크체제의 실질적인 약점을 드러나게 한 것은 치솟는 전비였다. 1500년에서 1630년 사이에 식량가격은 3배, 제품가격은 5배로 오른 전반적 인플레이션은 정부재정에 큰 타격을 주었다. 여기에 육해군이 2배, 4배로 늘어남에 따라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합스부르크는 계속해서 부채의 변제에 안간힘을 다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520년대 알제리, 프랑스 그리고 독일 프로티스턴트와 맞서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른 카를 5세는 자신의 경상수입이나 특별수입으로는 도저히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자신의 수입은 이미 몇 년 앞서 은행가에 담보되어 있었다. 오직 인도에서 오는 재화에 대한 결사적인 몰수 조치와 스페인에 있는 모든 금의 압수를 통해서만 프로티스턴트 군주에 대한 전쟁을 지원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1552년의 메츠(Metz) 전투에 소요된 전비만 해도 250만 두카도로서 당시 황제가 아메리카에서 얻던 경상수입의 거의 10배에 해당하였다. 어절 수 없이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대부자금을 물색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때마다 조건이 점점 불리해져 갔음은 당연하였다. 왕가의 신용이 무너지면서 은행의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경상수입의 대부분이 몽땅 지난 부채에 대한 이자지불에만 충당되었다. 카를 5세가 퇴위하면서 펠리페 2세에게 상속한 스페인의 공식 부채는 약 2,000만 두카도였다.

폴 케네디/이일수, 전남석, 황건 공역, 강대국의 흥망, 한국경제신문사, 1987, 67쪽

스페인의 군사비 지출은 같은 시기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단순히 비용뿐 만 아니라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다 스페인은 단연 최고였습니다. 예를 들어 16세기 유럽국가들은 국가총생산의 2% 정도를 군사비에 사용한 반면 스페인은 4~5%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카를 5세는 사방에서 전쟁을 벌여댄 탓에 유럽 최고의 채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1520년부터 1532년 사이 카를 5세의 연 평균 채무액은 41만3,000 두카도였는데 이것은 1552~56년 사이에는 192만9,000두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은 그의 뒤를 이은 펠리페 2세 때도 딱히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펠리페 2세는 카를 5세로부터 물려받은 부실한 재정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펠리페 2세는 돈이 나올 만한 곳은 모조리 쥐어 짜냈고 아메리카로 부터의 수입은 카를 5세 치세기에 연 평균 20~30만 두카도 수준에서 200만 두카도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늘면 뭘 하겠습니까. 지출은 더 늘어나는데.;;;;; 먼저 펠리페 2세가 심혈을 기울인 영국원정은 군사적 재앙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치명적인 재앙이었습니다. 펠리페 2세가 아르마다의 건설에 투자한 비용은 엄청났는데 배를 건조하는 비용만으로 4백만 두카도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여기에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에 주둔한 육군에 소요되는 비용도 엄청난 것이어서 1574년 한 해에만 570만 두카도가 해외 주둔군을 유지하는데 소비되었습니다. 펠리페 2세 시기의 연 평균 군사비는 무려 840만 두카도 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건 스페인은 강대국이라 펠리페 2세 이후로도 계속해서 군사비에 엄청난 투자를 해댔습니다. 스페인의 군사비 지출을 연구한 톰슨(I. A. A. Thompson)에 의하면 16세기 초부터 17세기 중엽까지 스페인의 국가 예산 지출은 무려 20배가 넘게 증가했는데 이것은 같은 시기 물가 상승률의 네 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는 군사비가 차지하고 있었다지요. 톰슨의 연구에 따르면 스페인은 1621년부터 1640년 까지 4억 두카도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이 중 47%가 군사비였다고 합니다. 이 시기 스페인은 30년 전쟁에 참전해 가뜩이나 시원찮은 재정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무렵 스페인의 연 평균 군사비 지출은 1700만 두카도 였습니다.

스페인의 군사비 지출이 증가한 원인은 방대한 지배영역과 이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커져버린 군대에 있었습니다.
먼저 지배영역이 늘어나면서 그 만큼 성곽 건설과 개량,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오랑의 경우 펠리페 2세의 재위 시기에 30년에 걸쳐 축성에 300만 두카도가 사용되었고 1590년에는 영국의 대서양 연안지역을 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100만 두카도가 성곽의 건설과 유지 보수에 소비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보통 성곽 하나를 개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7만~15만 두카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늘어난 영역을 방어하기 위해 병력이 증가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15세기 후반에 기껏해야 2만 정도이던 육군은 세기가 바뀌기 전에 6만으로 불어났고 불과 100년 뒤인 1590년에는 네덜란드 주둔군만 85,000~86,000명에 달했습니다. 물론 15~17세기 동안 유지비용이 비싼 기병의 비중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 대신 보병이 엄청나게 불어났기 때문에 기병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수만의 대군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이었고 월급이 체불될 경우에는 난감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라면 네덜란드 주둔군 병사들이 월급 체불에 항의해 안트베르펜을 약탈한 것이 있지요. 펠리페 2세는 대륙에서 비싼 돈을 들여 이단들을 응징하는 동안 지중해에서도 역시 비싼돈을 들여 이교도들을 응징하고 있었습니다. 1570년대에 지중해의 갤리선 함대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한해에 67만 두카도 정도였다고 합니다. 17세기로 접어들어 스페인의 해양 전략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하자 갤리선 함대에 들어가는 비용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대신 대서양에서 함대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대서양 함대의 유지 비용은 한해에 보통 50만 두카도에서 많은 경우 100만 두카도 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군 병력의 증가로 화약무기를 획득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모되었습니다. 화약 무기 자체는 기존의 냉병기 종류와 비교하면 비싸지는 않았지만 대신 대량으로 장비하는 특성상 전체적인 비용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스페인은 1588년 단 한 해에만 대포와 화약을 구매하는데 622,758 두카도를 사용했습니다. 이 중 30만 두카도 가량이 대포를 구매하는데 쓰여졌다고 합니다. 단, 일단 대포를 구입해 놓으면 포탄이나 심지, 화약 등의 소모품의 가격이 쌌던 탓에 유지비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화약무기의 도입은 스페인에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었습니다. 스페인은 군사강국이었지만 경제와 산업기반은 난감할 정도로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국왕의 주 수입원은 아메리카의 은이었고 병기창은 스페인령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였다죠. 스페인의 연간 병기 생산량은 1590년대 초반에 아퀘부스 2만정, 머스킷 3천정 수준이었는데 군 병력은 십만 단위이니 전쟁을 하려면 군대에 필요한 총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밖에서 가져온 돈을 총 사느라 다시 밖으로 내 보내는 구조이고 이 상태에서 전쟁질을 해대니 국왕의 지갑이 항상 텅 비어있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이었습니다.

참고서적
피에르 빌라르/김현일 옮김, 『금과 화폐의 역사 1450-1920』, 까치, 2000
존 H. 엘리엇/김원중 옮김, 『스페인 제국사 1469-1716』, 까치, 2000
폴 케네디/이일수, 전남석, 황건 공역, 『강대국의 흥망』, 한국경제신문사, 1987
J. R. Hale, 『War and Society in Renaissance Europe 1450-1620』,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5
I. A. A. Thompson, 「“Money, Money, and Yet More Money!” – Finance, the Fiscal-State, and the Military Revolution : Spain 1500-1600」, 『The Military Revolution Debate』, Westview, 1995

2008년 3월 2일 일요일

국가에 의한 무장력의 독점 - 미국의 방식

르네상스 이후 유럽의 지방 영주들이 중앙 정부와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화약무기’입니다. J. Hale이 War and Society in Renaissance Europe에서 지적한 대로 화약무기의 도입은 막대한 재정 소모를 불러왔고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체제는 근대의 가혹한 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었지요. 결국 근대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이었던 셈 입니다.

사족이 길었습니다.;;;;

미국은 유럽의 근대국가와 달리 건국 이전부터 민병대라는 다소 괴이한 무장조직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병대는 미국이 독립국가가 된 이후에도 헌법에 의거해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즉 미국은 중앙정부가 무장력을 독점하지 못한 괴이한 근대국가였던 셈 입니다. 유사시가 아니면 국가가 통제할 수 없고 또 유사시에도 그 통제가 완전하지 못한 무장력이 합법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 입니다.(1908년의 민병대법 Militia Act 개정 이전까지 민병대, 즉 주 방위군의 해외파병은 불법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숫자에서 연방 정규군을 압도하고 있었다는 더 난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1895년에 미국의 주방위군 병력은 총 115,699명이었는데 이건 당시 연방 정규군의 네 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렇지만 민병대, 즉 주 방위군은 결국 1903년의 민병대법(Militia Act)과 1908년의 민병대법을 통해 연방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천하의 미리견이라고 별 다를게 있겠습니까? 바로 ‘돈’ 입니다.

19세기 미국의 군인들은 유럽식의 징병제를 미국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군사제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현역 장교들은 유럽, 특히 독일의 징병제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들이 보기에 민병대는 자원의 낭비에 불과했습니다.(프로이센의 징병제에 대한 미국의 시각 참조) 현역장교들은 1890년대부터 열심히 민병대 해체, 또는 축소와 강력한 연방 예비군 창설을 주장하고 있었고 각 주정부와 민병대 당국자들은 연방 정부의 간섭에 공개적으로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미국 전쟁부(Department of War)는 1880년부터 모든 주의 민병대 훈련에 연방군 장교의 참석과 검열을 의무화 했는데 이것은 주방위군 간부들의 반발을 사고 있었습니다. 많은 주 들이 전쟁부의 요구대로 연방군 편제를 따르기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편제로 연대를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1890년대 이후로는 주방위군 간부들도 기존의 민병대 체제로는 미래의 전쟁에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기관총과 신형 대포가 등장하고 있었는데 이런 신무기들은 점차 민병대나 주 정부 차원에서는 대량으로 장비하기가 어려워 졌던 것 입니다. 또한 미서전쟁에서 드러났듯 미국은 더 이상 고립된 지역강국이 아니라 세계패권국으로 나가고 있었고 주방위군이 변화를 거부한다면 미래의 전쟁에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것이 자명해졌습니다.

결국 주방위군은 자신의 역할을 연방군이 지향하는 연방 정부의 예비군과 헌법이 보장한 자유로운 인민의 민병대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미국 연방정부는 군대와 달리 예산상의 제약 문제로 대규모 연방군을 유지하는 것 보다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주방위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쪽을 선호했습니다.(1890년대에 연방 정규군의 병사 1명을 1년간 유지하는데 1,000달러가 든 반면 주방위군은 1인당 24달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주방위군의 역할에 대해 절충점을 찾게 됩니다. 즉 주방위군을 현대화하는 대신 연방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 이었습니다.

그 결과 제정된 1903년의 민병대법은 주방위군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 강화를 법적으로 보장하게 됩니다. 새로 개정된 민병대법은 과거의 민병대법이 18세 이상 45세의 모든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것을 고쳐 민병대를 상설민병대(Organized Militia, 주방위군)과 18세 이상 45세의 모든 남성을 포괄하는 예비민병대(Reserve Militia)로 나누었습니다. 이 중 상설민병대인 주방위군은 연방정부의 예비군으로 기능하는 대신 연방정부로부터 장비와 예산, 각종 훈련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설민병대에 대한 장비 및 물자, 예산 지원을 보장한 것은 바로 1903년 민병대법의 수정조항 1661조 였습니다. 단, 1903년의 민병대법은 대통령에 의한 민병대 동원 기간을 9개월로 한정하고 여전히 민병대의 동원을 국내로 한정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이전까지 연방정부의 지원을 무기에만 한정하던 것에서 지원대상을 수송수단, 기타 장비와 여름 훈련기간 동안 주방위군 대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것 까지 확대시켜 연방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즉 돈으로 코를 꿴 셈입니다. 1903년의 민병대법에 의해 주방위군 대원은 대통령의 소집에 무조건적으로 응해야 했으며 또 연방군 군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병대법 통과 이후 연방정부의 지원은 폭증해서 1903년~1910년의 기간 동안 한해 평균 430만 달러에 달했으며 1911~1915년 사이에는 한해 평균 50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1803년부터 1899년까지 연방 정부가 민병대에 지원한 예산이 모두 합쳐 2200만 달러에 불과했으니 물가의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1903년 민병대법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것은 수정조항 1661조에 따른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연방군’ 장교였습니다. 연방군의 검열관은 민병대법에 의해 주방위군의 훈련을 참관, 감독하고 예산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는 주방위군이 연방의 간섭을 운운하며 저항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 것 입니다.

1908년에는 전쟁부 장관 라이트(Luke E. Wright)에 의해 오늘날의 주방위군국(Bureau of National Guard)의 전신인 민병대과(Division of Militia Affairs)가 창설되었고 초대 국장으로는 해안포병단(Coprs of Coastal Atillery)의 위버(Erasmus M. Weaver) 중령이 임명됩니다. 민병대과는 주방위군에 대한 전쟁부의 통제를 더욱 더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민병대과는 주방위군의 예산과 조직, 편성, 훈련 뿐 아니라 유사시 동원까지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민병대과는 1910년에는 장성급 직위로 격상되고 참모총장 직할 부서가 됩니다.

한편, 1908년의 민병대법 개정은 주방위군 대원의 동원 기간을 9개월에서 대통령의 직권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추가로 대통령의 명에 따라 해외파병도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로서 미국 헌법에 기초한 자율적 민병대는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국가에 의한 무장력 독점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었고 미국도 그 점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시기와 방식은 다소 달랐지만 지방의 무장력이 중앙과의 경쟁에서 굴복한 결정적인 원인이 돈이라는 점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마찬가지였던 셈 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프랑스로 망명해 루이 12세에게 이탈리아 원정을 부추긴 밀라노 사람 트리불치오(Gian Giacomo Trivulzio)가 남긴 명언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쟁에는) 다음의 세가지가 필수적이다. 돈, 더 많은 돈, 그리고 더 더욱 많은 돈 이다.”

참고서적

Jerry Cooper, The Rise of the National Guard : The Evolution of the American Militia 1865-1920, University Press of Nevraska, 1997
Michael D. Doubler, Civilian in Peace, Soldier in War - The Army National Guard : 1636-2000,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