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3일 토요일

최근의 정세를 보고 있자니 생각나는 글

요즘 돌아가는 정세를 보니 작년에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재일교포인 장박진 박사의 『허구의 광복: 전후 한일병합 합법성 확정의 궤적』 (경인문화사, 2017) 결론 부분입니다. 매우 인상적으로 읽었던 부분이라 해당 내용을 발췌해 봅니다.

"그러나 2005년 노무현 정권하의 한국 정부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안고 왔던 과거사 관련의 문제들을 재검토하는 과제들의 일환으로 한일회담 공식 기록을 공개하고 아울러 국가가 관여한 비인도적인 범죄 행위에 따른 개인청구권 문제는 한일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것은 1990년대 초부터 이미 최대의 현안이 되었었던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 등을 주로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 일본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었던 한국 사회는 이 결정을 기본적으로 환영했다. 
그러나 국민감정이야 어쨌건, 이 판단은 한일 청구권 교섭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 한일 간에서 청구권 문제의 해결 원칙을 정한 1965년 4월 3일자의 합의 도출 시, 한국정부는 협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범위를 전후에 새롭게 생긴 재산권에 기초한 문제에만 한정하는 것에 일찍 동의했다. 역으로 말해 종전 전에 이미 발생했었던 인적 피해에 기인한 청구권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이 협정으로 해결되는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에 일찍이 동의한 셈이었다.
(중략) 
그럼에도 2005년 한국정부는 미해결 과제 여하의 기준을 '느닷없이' 제시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 스스로가 진행한 교섭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분명히 결여한 것이었다. 더구나 그 결정까지 이미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었다. 미해결 과제의 상징이 되었던 위안부 문제 역시 1990년대 초에는 이미 초미의 관심 대상으로 대두되어 있었다. 그에 따라 그 평가를 막론하고 사실상 청구권 협정을 다시금 보완하는 사업으로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에 의한 추가 대응이 취해졌다. 이는 물론 직접적으로는 일본 측이 운영 책임을 지고 진행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문제의 성격상 설립이나 운영에 관해서는 한일 두 정부 간에 조정이 이루어졌다. 한국정부는 이런 조정 과정에서도 위안부 문제가 협정 대상에 포함될 것인가라는 각도에서 문제에 접근한 것은 아니었다. 엄격한 검증을 필요로 하는 학문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2005년의 결정은 지극히 정서적인 대일 여론 동향에 말려든 포퓰리즘에 좌우된 자의적인 판단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적어도 그것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입각한 것은 아니었다. 
(중략) 
한국정부가 과거 한일 청구권 교섭에서 스스로가 진행한 교섭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적인 보상 문제만큼 그 효력에 따라 국내에서 처리하도록 협정을 준수했었더라면 그 이외에 각 피해자 개인이 요구하는 사죄의 문제도, 관련 피해의 기록이나 교육 실천 문제도 일본에게 보다 강한 발언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실제 청구권협정은 경제적인 문제만을 처리한 것이지, 사죄의 문제 기타까지 '해결'시킨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가 과거의 교섭 경위도 그 후 관련 문제에 관해 일본 측과 일정한 정도 조정을 거듭해 왔었다는 사실과의 정합성도 고려하지 않은 채, 2005년의 결정을 내린 결과 과거사를 둘러싼 흐름은 오히려 후퇴했다. 실제 협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결과 일본과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된 위안부 교섭 역시 사실상 향후의 입막음의 대가로서 받게 된 엔화 10억의 신규 출자로 인해 '불가역적'으로 끝나게 되어 버렸다. 
(중략) 
그러나 벌어진 일을 그냥 탄식만 해도 소용은 없다. 결국 남은 것은 문제의 포기만이다. 비록 잃어버린 신뢰의 회복에는 장시간 필요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개인청구권 문제는 청구권협정의 효력에 따라 국내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으로 꾸준히 실천해 나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 꾸준한 실천을 통해 일본에 대해 신뢰감을 주고 병합의 비합법성을 확인해도 추가적인 청구권 문제는 일절 생기지 않는다는 확신을 줘 나가도록 할 길 이외에 대처 방안은 없다.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나약한 대응'에 불만을 안고 욕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클 것이다. 그러나 감정 어린 즉흥적인 대응이 결국 목적으로 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뿐더러, 보다 많은 것을 잃게 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한국 사회는 늘 가슴에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좋든 나쁘든 간에 외교에는 항상 자기의 힘으로는 통솔하지 못하는 상대가 존재한다. 그러니만큼 외교는 애초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만 얻어낼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
장박진, 『허구의 광복: 전후 한일병합 합법성 확정의 궤적』 (경인문화사, 2017) 631~63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