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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22일 목요일

1960년대 독일연방군 제1군단의 방어계획

Blueprint for Battle : Planning for War in Central Europe, 1948~1968을 읽는 중 입니다. 진도가 더뎌서 이제야 겨우 헬무트 하머리히Helmut Hammerlich가 쓴 제10장 “Fighting for the Heart of Germany”를 읽고 있습니다. 제10장은 1960년대 초반 북독일의 방어를 담당한 독일연방군 제1군단의 전시 방어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냉전의 최전선에 위치해 방어종심이 짧은 독일의 전략적 고민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더군요.


제10장에서는 1963년 9월에 나온 연합군중부유럽사령부CINCENT, Commander in Chief, Allied Forces Central Europe의 긴급방어계획EDP, Emergence Defense Plan 1-63호 이후의 방어 계획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긴급방어계획 1-63호는 주방어선을 베저Weser-레흐Lech 강을 잇는 선으로 설정해 독일연방공화국 영토의 90%를 방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의 방어계획이 주방어선을 엠스Ems-네카Neckar강으로 설정해서 독일연방공화국 영토의 50%를 포기하는 것에 비하면 방어구역을 크게 늘린 것이고 독일이 정치적으로도 용납할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최대한 전방에서 바르샤바조약군의 주력을 맞아 싸우기 위해서 지연전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작전적 융통성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토를 최대한 사수해야 하니 선택의 폭은 좁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제1군단, 영국 제1군단, 벨기에 제1군단과 함께 독일 북부의 방어를 담당한 독일연방군 제1군단은 예하에 제3기갑사단, 제1기갑척탄병사단, 제11기갑척탄병사단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11기갑척탄병사단은 예하의 제33기갑척탄병여단을 나토 북부집단군NORTHAG, NATO’s Northern Army Group 예비대인 제7기갑척탄병사단에 배속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 전력은 2개 기갑척탄병여단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3개사단의 기갑전력은 전차 600대와 장갑차 700대였습니다. 그런데 독일 제1군단이 1차로 상대하게 될 소련 제3충격군은 4개 전차사단과 1개 차량화소총병사단, 전차 1,600대와 장갑차 1,400대를 보유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제2파 제대로는 제2근위전차군, 또는 제20근위군 소속의 11개 사단이 투입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전쟁 초반에 압도적인 병력의 열세를 감당하면서 최대한 좁은 지역에서 적을 저지해야 하는 것 이었습니다. 1965년에 계획을 개정해서 제7기갑척탄병사단을 독일 제1군단 예비대로 지정하기 전 까지는 이렇다 할 예비대가 없었으니 더욱 난감한 계획이었습니다. 기본적인 방어계획은 각 사단이 1개 여단과 사단 기갑수색대대로 지연부대를 편성해 최전방에서 지연전을 펼치는 동안 나머지 2개 여단이 주방어선에서 방어를 준비하는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연부대가 주방어선까지 밀려오면 이것을 후방으로 돌려 사단예비대로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협소한 방어구역과 제한된 전력이 결합되어 지휘관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지독하게 적었던 것 입니다.


이런 제약을 상쇄하기 위해 사용된 수단은 잘 알려진 대로 핵병기였습니다. 독일 제1군단 포병의 경우 연합군 유럽최고사령관SACEUR, Supreme Allied Commander Europe의 허가를 받아 10킬로톤까지의 핵포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자인 하머리히는 자세한 사격계획이 명시된 사료를 찾지 못해 개략적인 내용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핵 포격과 함께 사용되는 수단은 핵지뢰였습니다. 핵지뢰는 4~5km 간격으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베저강 서쪽에 설정된 핵지뢰 사용 지대가 120km 가량이었다는 증언을 토대로 독일 제1군단에 할당된 핵지뢰는 30개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여기에 항공지원을 담당한 제2연합전술공군ATAF, Allied Tactical Air Force도 핵폭격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니 전쟁이 터졌다면 전쟁 초반부터 독일은 핵으로 쑥대밭이 될 판이었습니다. 나토측이 전진방어를 채택하면서 핵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바르샤바조약기구 측에서도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주)


사실 독일 본토에서 핵을 사용한다는 것은 독일측으로서도 썩 달가운 방안이 아니었습니다. 박살나는건 독일이니 말입니다. 저자에 따르면 1960년대 중반까지 나토 북부집단군 방어구역에서 핵 타격 목표를 선정하는 것은 영국군에 의해 좌우됐고 1966년 이후에야 독일측이 핵무기 사용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일로서도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은 문제였습니다. 당시 독일 제1군단 포병사령관은 작전상 개전 초반부터 핵무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독일군의 전력이 획기적으로 증강되지 않는 이상 재래식 화력전은 어렵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군의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전 초기에 대량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계획이 계속 수립되었습니다. 1966년 부터 독일공군 참모총장을 맡았던 슈타인호프Johannes Steinhoff는 이런 계획으로는 작전적인 기동이 불가능하다고 비난하고 독일을 파괴하는 전술핵의 대량 사용을 재래식 방어에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영토를 방어하면서도 핵무기 사용은 피해야 한다는 딜레마는 결국 독일이 재래식 전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사실상 이것이 독일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주) “Document No.28 : Warsaw Pact Intelligence on NATO’s Strategy and Combat Readiness, 1965”, Vojtech mastny and Malcolm Byrne(ed.), A Cardboard Castle? : An Inside History of the Warsaw Pact 1955~1991, (CEU Press, 2005) pp.172~173.

2012년 2월 26일 일요일

1961년, 한국군 제1군 기동훈련에 대한 논평 중 핵무기 운용에 관한 내용

한국군이 1950년대 부터 전술핵 운용 훈련을 해 왔다는 것은 군사문제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1950~60년대 한국군의 전술핵 운용 훈련에 관해서는 저도 관련된 내용을 단편적으로 접하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는 읽어 보지를 못했는데, 얼마전 1962년에 육군대학에서 낸 『軍事平論』22호를 훑어보다 보니 1961년 10월 17일에서 11월 4일까지 실시한 제1군 기동훈련에 대한 논평에서 전술핵 운용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1950~60년대의 전술핵 운용에 대한 자료는 저도 처음 본 것이라서 꽤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논평의 저자는 당시 중령 계급으로 육군대학 연구관 겸 교관으로 있던 김황봉(金黃鳳) 입니다. 그때 복사한 것을 몇 달 쌓아두고 있다가 오늘 군사평론을 꺼내 볼 일이 있어서 또 읽어 보았습니다. 이왕 꺼낸 김에 이 논평에 실려있는 전술핵 운용에 관한 내용들만 발췌를 해 봅니다.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핵무기 운용

금번 훈련에서 일반적으로 핵무기의 전술적 운용이 원만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 거대한 파괴력의 핵무기를 정확하게 사용하였을 때 비로소 결정적으로 전과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선결문제는 정확한 핵표적의 선정을 하여야만 되는 것이다.
핵 표적 선정방법은 육군대학을 졸업한 장교는 이미 기지(旣知)의 사실이지만 여기에 개략적이나마 간단히 소개하여 본다면 G-2, G-3에 의하여 잠재표적을 설정하고 다음 이것에 의하여 잠정표적을 선정한다. 이것이 완료되면 핵무기의 배당수에 따라 실제 부대가 기동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적의 우선순위를 결정 타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역시 임기(臨機)표적이나 요청사격을 위하여 보유되는 예비량의 핵무기 사용도 표적선정에 있어서 확실한 정보에 의하여 심중(深重)한 판단으로서 정확한 요청사격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금번 기동훈련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적의 이동표적이나 적에 관한 첩보의 불확실한 것으로 말미암아 핵무기의 요청사격이 몇번이나 각하 당하는 예가 있었다. 또 한가지의 결함으로서는 이 거대한 파괴위력을 가진 핵무기의 사격이 기동계획과 결합되었을 때 전과확대의 최대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인데 기동계획과 협조되지 않는 핵무기 일방의 사격은 가치있게 사용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번 훈련기간을 통하여 목격한 결함을 지적할 수가 있다.

金黃鳳, 「第1軍 機動訓練에 對한 小考」, 『軍事平論』22(1962. 1), 49쪽

그리고 아군이 핵무기에 타격 받았을 경우의 대응에 대한 논평도 흥미롭습니다.

6. 핵 상황하에서의 사체처리 및 후송 문제

핵무기 1발로 1개 중대병력이나 수개 대대병력까지 순시간(瞬時間)에 사상 및 파괴시킬 위력을 보유하고 있음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번 훈련은 핵 상황하에서 실시되었다는 것은 수차 말한 바 있고 또 핵무기 투발로 인하여 이번 훈련에 많은 인원 및 장비가 사상되고 파괴된 상황이 있었다.
이와 같이 일시에 다수의 인원이 사상을 당하였을 때 지휘관이나 참모의 조치가 대단히 막연한 입장에 처해 지는 것이다. 1개 중대 및 기타의 병력이 완전히 손실을 입었을 때 손실병력에 대한 보충이나 예비대로서 대치하는 등의 전술적 문제는 용이하게 해결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사상자의 처리와 후송에 관하여 심각하게 고려되어 있지 않는 것을 지목할 수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과제가 아닐 것으로 본다.
이 문제에 부가해서 말할 것은 사단의무중대나 연대의무중대 등이 장차의 핵상황하에서 전기한 바와 같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시 현재의 편제병력과 장비로서 능히 처리할 수 있겠는가를 고려하여 볼 때 편성면에서나 장비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처리 및 후송문제에 이르는 기술적인 면도 연구되어야 하겠다.

金黃鳳, 「第1軍 機動訓練에 對한 小考」, 『軍事平論』22(1962. 1), 51쪽

저도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접한 것은 이것이 처음인데 추후 1950년대부터의 핵무기 운용에 관한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해 본다면 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2009년 8월 19일 수요일

독일 영토 내에서의 전술핵 사용문제

sonnet님께서 아데나워 총리의 핵무기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도 독일과 핵무기 문제에 대해서 읽은 것이 조금 있어서 댓글을 하나 달았는데 생각해 보니 기억에 의존해 쓴 것이라 원래 읽은 내용과 약간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단 내용을 올려봅니다.

1964년 11월에 있었던 미국 국방부장관 맥나마라와 독일연방공화국 국방부장관 하셀(Kai-Uwe von Hassel)간의 회담에서는 소련의 침공시 대응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관련 문서는 1998년에 기밀해제 되었습니다. 이 회담의 요약본에 따르면 독일측은 전술핵 사용을 독일 영토내로만 한정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프라이탁(로링호벤, Bernd von Freytag-Loringhoven) 장군은 설명을 계속하면서 만약 초기에 ADM(Atomic Demolition Munitions)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략군의 공격 작전을 중단시키지 못 한다면 서방측은 방어 지대에서 재래식 전투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침략군의 숫적 우세를 감안한다면 서방측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

만약 방어군이 격파될 위험에 처한다면 전술핵무기(nuclear battlefield weapons)를 지체없이 선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핵무기의 선별적인 사용으로도 침략을 저지할 수 없다면 확대(escalation)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중략)


(독일) 국방부장관은 독일측의 개념은 지연지대(Delaying Zone) 내에서는 오직 ADM만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독일측은 ADM의 사용은 서독의 영토내로 한정할 것이기 때문에 확대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또한 ADM을 사용한다면 침략군에게 공격을 계속할 경우 더 높은 단계의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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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ing with the briefing, Gen von Freytag pointed out that if early firing of ADMs did not force the aggressor to cease his offensive operations the West would have to continue the conventional battle in the defense area. In view of the numercial superiority of aggressor forces, the West must expect heavy losses.

If the defending forces are in danger of destruction, nuclear battlefield weapons must be selectively employed immediately. If selected employment of nuclear weapons does not stop the aggression, it will no longer be possible to avoid escalation.

(중략)


The Defense Minster summarized the German Concept, stating that in the Delaying Zone the Germans would use only ADMs. The FRG believes this will not lead to escalation because these would be employed on West German Soil. This would also be a clear demonstration to the aggressor that continuation of the attack would result in a Higher Level of Response.

'Memorandum of Conversation : Secretary McNamara's Meeting with FRG MOD von Hassel, 12-13, November', RG 200, Box 133, pp.5-6

독일측의 입장이 안습인 것은 핵무기를 함부로 쓰면 핵보복으로 독일이 쑥대밭이 되겠지만 쓰지 않으면 빨갱이들에게 밀려버린다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독일 영토에서만' 전술핵을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내 놓고 있습니다. 독일측은 초기에 전술핵을 사용한다면 바르사뱌 조약기구의 공세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프라이탁 로링호벤 장군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 만약 그게 먹히지 않는다면 전면 핵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박살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핵무기를 쓰자고 제안해야 하니 안습입니다.